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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유지하고, 복지 취약계층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방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어, 보다 나은 정책과 혜택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는 '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해진 방법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자
전 국민 (주민등록자)
중점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 사실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 사망 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간
- 비대면: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조사: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비대면 참여방법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5분 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따라 완료하면 위치를 확인하고, 자료제출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지 못했거나 중점 관리 대상자의 경우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사전통지: 방문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조사관이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 신분확인: 방문한 조사관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나 신문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조사관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 조사진행: 조사관이 가구를 방문하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거지와 거주여부, 가구 구성원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정보제공: 조사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사완료: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이 결과를 기록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확인을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라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입니다.
사실조사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정책 및 복지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필요한 복지혜택들이 다양하게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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