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주택드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조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자율이 최대 4.5%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통장의 고금리 혜택은 기존의 청약통장과는 다르게 내 집마련에 목돈 모으기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 5,0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월 100만 원까지
- 이자율이 최대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시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 다자녀 해당 시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나이요건: 만 19세 ~ 34세
(군대 복무 병역의무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최대 6년을 더하여 40세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연 5천만 원 이하
- 주택요건: 무주택자
UN에서 전 세계인의 체질과 평균수명 측정결과 연령 분류 표준의 새로운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17세까지 미성년자,
65세까지 청년,
79세까지 중년,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후부터는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15세~69세입니다.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대상 나이를 19세~34세로 한정지은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지원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대상 나이를 좀 더 확대해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용 은행
2월 출시(2024년 2월 19일 예정) NH농협, 우리, IBK기업, KEB하나, KB국민, 신한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지만, 각 은행마다 추가 혜택이 있으니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전환 방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용자는 자동전환됩니다.
- 일반청약 이용자는 2월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상품들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청약 이용자분들께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조건이 맞는지 사전에 꼭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대출 신청 조건
- 본인이 청약요건에 부합하고 해당상품으로 청약 담청 시 대출금리 수혜가 가능함
- 연이율 2%대 저금리 상품으로, 최저 2.2%가 적용됨
-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가구 총소득이 미혼일 경우 7,000만 원, 기혼 시 배우자 합산 1억 원 이하
- 분양가 또는 주택 가격을 감안하여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 최장 40년 만기,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납입약 1,000만 원 이상
- LTV, DSR, DTI 등 완화 예정
- 주택 면적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의 경우 0.1% ~ 0.5%까지 우대금리 인하 적용
또한 전환하실 경우, 기존에 가지고 계신 통장기간, 납입 횟수 및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청년정책, 청년센터등의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로 자격증 취득 하기, 신청 방법 (12) | 2024.02.15 |
---|---|
건강 바우처 도입,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0) | 2024.02.07 |
빈병 보증금, 역대급 회수율 (0) | 2024.02.03 |
무료 도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2) | 2024.02.01 |
정부 정책,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0)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