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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혹시 아직도 빈병 분리수거로 버리시나요?
저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 빈병 가져다주고 군것질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환경보호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여러 가지 보존활동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빈병 보증금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란?
빈용기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품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따라서 원래 소비자의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어디에, 어떻게 갖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쉽게, 집 근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중 아무 데나 지나갈 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용기에 보증금제도 표시가 있어 해당 병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은 의무적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시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해당 제품의 종류를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게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2017년도 부터인가 확실히 보증금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주체별 역할
가끔 대형마트에 장보러 갈 때 빈병 챙겨가셔도 좋습니다. 한쪽에 아래와 같이 '무인 공병 회수기'가 있어서 빈병을 여기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영수증을 고객센터에 갖다 주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무인회수기 위치를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참조하세요.
요즘 환경보존을 위해 재활용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활용하셔서 환경도 살리고, 소비자 권리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사이를 참조하세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도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에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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