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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심리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제 주변에도 심리상담가 또는 상담을 받는 지인·직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 상담 서비스가 있는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녀·부부 관계, 취업, 진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 64만 원, 심리 상담 바우처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바우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혹 지금 내가 괜찮더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한 분들이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라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과 정신이 함께 건강해지고, 마찬가지로 정신이나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육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을 신체 건강보다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 자신과 주변 지인분들의 마음이나 심리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이해와 수용, 자존감 향상, 갈등관리, 대인관계 등을 위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7년 전 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필요한 증빙 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1 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이용요금 가격은 1회 기준 1급 8만 원, 2급 7만 원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 ~ 30%)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2024.7.1 ~ 12.31 (예상 소진 시까지)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 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 예정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청은 1회 만 가능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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